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맞벌이 부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최대 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함**: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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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요건 충족**: 2025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충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배우자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금액 지급**
-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 감소**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1,400만 원 이하라면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7,5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맞벌이 가구는 다음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3. **ARS(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이 달라집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12월 말)
- 하반기: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6월 말)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므로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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