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계산법

by childish33 2025. 2. 15.
반응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지급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의 연령, 근속 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기간과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금액 계산법,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근속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진다. 2025년에도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
50세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50세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0세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50세 미만 10년 이상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0년 이상 270일

즉, 근속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길어진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2025년에도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평균임금 × 60% (최대 상한액 적용)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을 받았고, 근무 일수가 90일이었다면:

  • 평균임금 = 600만 원 ÷ 90일 = 66,667원
  • 1일 실업급여 = 66,667원 × 60% = 40,000원

하지만, 실업급여에는 최대 상한액과 최소 하한액이 적용된다.

  •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72,000원
  •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1일 최대 72,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을 수는 없다.


 

실업급여 계산 예시

다음은 실업급여 계산 예시다.

월 평균 급여 평균임금 1일 실업급여 총 지급액 (150일 기준)
250만 원 55,556원 33,333원 5,000,000원
300만 원 66,667원 40,000원 6,000,000원
450만 원 100,000원 72,000원 (상한액 적용) 10,800,000원

이처럼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상한액이 적용되어 1일 최대 72,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할 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동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 구직활동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4주마다 최소 1~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 소득 발생 시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
  • 부정수급 주의: 허위 구직활동을 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조치 및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는 근속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며,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최대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높더라도 하루 72,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소득 발생 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형